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
당신의 작은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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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태안선한이웃을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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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 방법 |
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태안군민들의 어려운 가정에 힘과 용기를 주며 그들을 돌보는 일에 귀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. |
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① 정기후원(약정기간 동안 매월 정기후원 방법입니다.)
② 일시후원(일시후원 또는 비정기적인 후원방법입니다.)
③ 단체후원(단체에서 후원하는 후원방법입니다.
④ 물품후원(주·부식, 가전제품, 옷, 공산품 등 물품으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.)
⑤ 기타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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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안내 |
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2%만 베풀어주시면, 우리사회는 100% 행복해집니다. |
사단법인 태안선한이웃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. |
여러분 한분 한분께서 보여주는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태안군민들에게 행복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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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 태안선한이웃에 동참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.
① 태안선한이웃에서 제공하는 각종교육, 강연, 프로그램, 지원활동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.
② 태안선한이웃에서 발행하는 유익한 자료와 소식지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③ 정회원이 되시면 총회 등을 통해 태안 선한이웃의 활동을 계획하는데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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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태안 선한이웃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분으로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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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안내 |
안내 전화 : 041) 674 - 3377
팩스 번호 : 041) 675 - 3377 |